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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비대면 금융범죄 근절에 칼 뽑았다···'책임분담기준' 마련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비대면 금융범죄 근절에 칼 뽑았다···'책임분담기준' 마련

등록 2023.10.05 10:10

수정 2023.10.05 11:00

한재희

  기자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 협약' 체결FDS운영 가이드라인·책임분담 기준 내년 1월부터 적용피해 이용자, 소송 절차 없이도 은행 자율 배상 받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가 빈틈없는 노력으로 금융 범죄를 예방해 나간다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쌓여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수협‧기업은행‧산업‧대구‧경남‧부산‧광주‧전북‧제주‧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19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금융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으로 구성되는 대응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비대면 금융 범죄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르면 해당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한다.

배상기준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이 결정되며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인증 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 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를 따지게 된다.

해당 내용의 효력은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본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상 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우본은 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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