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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공백 현실화···관리·감독 문제 도마 위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공백 현실화···관리·감독 문제 도마 위

등록 2023.08.25 15:48

정단비

  기자

박차훈 중앙회장 기소로 직무정지김인 중앙회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관리·감독 이관 필요성 힘 실릴듯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24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무정지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24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무정지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박차훈 회장의 기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직무정지된 박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 대행체제로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장의 비위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약 2년에 걸쳐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안부는 박 회장의 기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이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52조에 따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이 대행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어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같은날 박 회장의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의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회와 일선 금고에서 관계 법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이 상주해 중앙회 및 개별금고의 경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 연체율 급등 등으로 뱅크런 위기를 맞을뻔했고 범정부가 나서서 진화작업을 한 이후에야 겨우 진정된 바 있다.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자금이탈 사태 진정 및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됐다.

자금이탈 사태는 진정됐지만 직후 박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자 정부는 이달 10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건전성 관리, 경영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점검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앞서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이은 각종 비리 및 사건사고들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이관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언급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협·수협 등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계속되는 횡령·대출사기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장인 박 회장이 기소됐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지적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 및 범정부 지원단, 혁신위원회의 지원으로 경영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회장에 대한 사법절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행안부가 관리·감독 주체였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예대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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