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車금융사기 피해 경고음···상품설명서에 주의문구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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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금융사기 피해 경고음···상품설명서에 주의문구 명시 의무

등록 2023.07.30 12:21

이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금융사기를 예방하고자 자동차 구입시 활용하는 금융상품설명서에 관련 피해 사례 및 주의문구를 넣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금융사기를 예방하고자 자동차 구입시 활용하는 금융상품설명서에 관련 피해 사례 및 주의문구를 넣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 추진 중이라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을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 받았다.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다.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해 금융당국의 구제를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자동차금융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자동차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가 명시된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앞으로는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 발송키로 했다.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한다.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 확인 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존재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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