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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 대출' 만기 최장 3년 연장···원금·이자 상환유예 60개월까지

금융 금융일반

'코로나 대출' 만기 최장 3년 연장···원금·이자 상환유예 60개월까지

등록 2023.06.08 16:30

차재서

  기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자율지원 체제로 전환상환유예 차주는 금융사와 '상환계획' 협의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2025년 9월까지 최장 3년 연장한다. 또 이자·원금에 대해선 차주와 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2028년 9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주도하에 일률적으로 이뤄지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자율적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다. 당국은 2020년 4월 이를 처음 시행했으며 코로나 피해 국면을 고려해 6개월씩 총 다섯 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유지된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차주는 만기를 재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바탕으로 금융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환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분할상환(최대 60개월)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3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은 약 85조원(차주 39만명)이다. 작년 9월의 100조원(43만명) 대비 15조원 정도 줄었다. 자금 여력과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가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원금 상환유예 이용자의 경우 줄어든 대출 잔액의 36.4%가 상환 완료됐고, 54.1%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을 시작했다.

이자 상환유예 차주도 비슷하다. 감소한 대출 잔액의 35.4%는 상환이 이뤄졌고, 51.5%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에선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을 시작한 사례도 파악됐다.

현재 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이다. 그 중 98%에 해당하는 1만4350명(98%)이 계획서를 작성했다.

상환계획서의 경우 차주에게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설명했다.

회의 중 참석자들은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금감원에 특별상담센터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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