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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생명,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하나캐피탈·진접농협도 징계

금융 보험

삼성생명,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하나캐피탈·진접농협도 징계

등록 2023.05.27 10:23

배태용

  기자

삼성생명,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하나캐피탈·진접농협도 징계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캐피탈과 진접농협도 각각 성과보수 부당 지급과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37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 주의 징계를 받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캐피탈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발견돼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 미흡, 일반 브릿지론 리스크 관리 등을 지적받아 경영유의 7건과 개선 사항 20건도 통보받았다.

진접농협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진접농협에 공동 대출 취급 기준 준수 및 리스크 강화와 대환대출의 취급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경영유의 사항 10건을 통보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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