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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팔만큼 팔았는데?"···금감원, 운전자보험 사후약방문 '눈총'

오피니언 기자수첩

"팔만큼 팔았는데?"···금감원, 운전자보험 사후약방문 '눈총'

등록 2023.05.25 18:11

수정 2023.05.31 15:19

이수정

  기자

reporter
"운전자보험 가입할 사람들은 다 했죠. 이미 팔 만큼 팔아서 담보 규제가 생겨도 상관은 없어요."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대표 상품인 운전자보험 특약에 담보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신설했지만 보험사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당국의 규제가 사실상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있어서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에 들어가는 특약 중 하나인 변호사 선임비 담보를 경쟁적으로 올렸다. 작년 보장 시점을 검찰 기소 후에서 '경찰 조사' 단계로 앞당기면서 장사가 될 것을 판단한 손해보험사들이 너도나도 변호사 선임비 담보를 늘렸다. 손해보험사들의 변호사 선임비 담보 확대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 1억원까지 순식간에 늘었다.불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사이 일이다.

변호사 선임비 담보를 확대하면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 손보사들에게 간접적인 경고를 내렸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담보비 확대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경고에도 시장 과열이 식지 않자 변호사 선임비 담보 축소에 대한 '감독행정작용'을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손해보험사들에게 '한도 룰'을 제시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내렸다. 이에 손보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올해 4월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한정하기로 약속했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에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할만큼 했다"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직접적인 규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많이 팔았고 실적도 상당해 당국의 조치가 손보사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추가 조치로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비용에 20%씩 자기부담금을 신설한 것도 마찬가지다. 운전자보험 판매는 손해보험사들이 말하는 소위 '끝물'이다. 팔 사람에게 모두 판매 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비용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만연한 뒤 나온 조치라는 점도 금감원의 조치가 얼마나 늦었는지 알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뒤늦은 조치라도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내거는 상품 담보가 과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제지할 법적 명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업계는 알고 있다. 금감원의 입김 한 번이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도 접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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