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증권금융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 증권사가 98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5월 중국 공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 캐피탈은 약 1800억원 규모의 외화채를 사모로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를 기초로 한 ABCP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약 1600억원 규모의 ABCP가 유통됐지만 CERCG의 자회사 디폴트로 이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손실을 본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한국증권금융이 두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초 증권금융 측은 발행사인 두 회사가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여 두 증권사가 9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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