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베스트·한화證, 中 공기업 ABCP 부실 책임에 9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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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한화證, 中 공기업 ABCP 부실 책임에 98억원 배상

등록 2023.05.18 20:56

수정 2023.05.19 07:09

임주희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 공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판매 관련 책임으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98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증권금융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 증권사가 98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5월 중국 공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 캐피탈은 약 1800억원 규모의 외화채를 사모로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를 기초로 한 ABCP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약 1600억원 규모의 ABCP가 유통됐지만 CERCG의 자회사 디폴트로 이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손실을 본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한국증권금융이 두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초 증권금융 측은 발행사인 두 회사가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여 두 증권사가 9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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