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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빠른 입주' vs '초고층 설계 적용' 16일 결판

부동산 도시정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빠른 입주' vs '초고층 설계 적용' 16일 결판

등록 2023.05.15 17:27

장귀용

  기자

35→49층 한강변 스카이라인 변화···조합 "대세 따르자"설계변경 반대 만만찮아···반대파 "실속 없고 입주 늦어져"'경미한 변경' 인정 여부가 '변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철거 전 모습. 사진= 주현철 기자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철거 전 모습. 사진= 주현철 기자

강남권을 대표하는 대어급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는 설계변경을 추진할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여느 사안보다도 조합 내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조합과 반대 측 모두 총력전을 불사하는 모양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고 설계변경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참석한 조합원 중 5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이번 총회 결과가 곧바로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상정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에 앞서 설계변경을 추진할지를 묻는 총회여서다.

조합은 이번에 추진하는 설계변경이 가구 수와 주거전용면적의 변동 범위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총회나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계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센 만큼 본격적인 추진 전에 조합원들의 민심을 모으겠다는 것.

설계변경은 그 변경되는 범위에 따라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경미한 변경'과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나뉜다. 경미한 변경은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중대한 변경을 하려면 설계안을 상정하고 총회를 거쳐야 한다.

설계변경을 찬성하는 측은 층수를 높이게 되면 한강변 조망 가구가 늘어나고 주변 단지와 스카이라인을 맞추게 돼 단지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 다수가 이런 이유로 초고층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단지 인근 신반포4차(49층)을 비롯해 ▲대치미도 아파(50층) ▲여의도 시범아파트(65층) ▲대교아파트(59층) ▲공작아파트(49층) ▲이촌 한강맨션(68층) 등이 초고층을 기획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총회를 열 필요가 없지만 적지 않는 조합원들이 설계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 막힘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주변 단지도 모두 35층 룰 해제 이후 초고층을 설계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만 낮은 아파트로 지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조합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착공‧입주 시기가 늦춰지고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조합원 A씨는 "많은 조합원이 2024년 3월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인 조합원일수록 초고층을 추진해서 얻는 이득보단 빨리 입주해서 거주에 안정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공사 기간 연장 최소화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한강 변 아파트는 초고층으로 층수를 상향하게 되면 가치가 더 큰 한강뷰 세대수가 증가한다"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이 쟁점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잘 짠다면 층수 상향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지상 5층, 2120가구와 상가를 허물고 53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사업비기 약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극적으로 재초환을 피하기도 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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