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삼성전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는 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조정중지 입장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조합 대신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노사협의회와 불법적으로 협상한 임금 교섭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무노조 경영 포기와 동시에 회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조가 함께 연대 투쟁하면서 삼성전자 11만 직원들을 만나러 다닐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약 8% 규모다. 이들은 사측과 지난해 12월부터 총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조 교섭단은 지난해 실적을 이유로 최소 6% 이상의 임금인상률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노위 중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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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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