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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발란, '유인 판매' 시스템 전면 개편···"뿌리까지 뽑겠다"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발란, '유인 판매' 시스템 전면 개편···"뿌리까지 뽑겠다"

등록 2023.04.27 09:12

윤서영

  기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유인 판매'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유인 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이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란몰에서는 오는 6월부터 옵션추가금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 동일 상품 내에서 옵션별로 다른 가격이 설정되는 것 역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발란은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 옵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 가격을 낮게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발란은 이번 시스템 개편 외에도 내달 22일부터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입점 업체가 품절 제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는 더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발란의 설명이다.

발란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관행과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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