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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코인 재상장' 가이드라인 마련한 닥사···위믹스 추가 상장 가능성은?

IT 블록체인

'코인 재상장' 가이드라인 마련한 닥사···위믹스 추가 상장 가능성은?

등록 2023.03.24 08:03

배태용

  기자

코인원 단독 재상장에 닥사 무용론 대두···기준 강화재상장 시 기간 고려토록···구체적인 시점은 미공개 "위믹스 국내 원화거래소서 추가 상장 늦어질 수도"

그래픽 = 홍연택 기자그래픽 = 홍연택 기자

닥사(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가 상장 폐지(거래지원종료)된 가상자산을 재상장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이번 조치로 국내 5대 거래소의 재상장 기준이 강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위믹스의 추가적인 재상장이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 지난 22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회원사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을 재상장할 때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닥사 차원에서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을 다시 거래지원을 재개하려는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등 고려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재상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일정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 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으로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과 신규상장하는 가상자산의 동일성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도 거래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전송 내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공개한 발행량 규모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된 경우도 거래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닥사의 가이드라인 보완은 지난달 회원사 중 하나인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시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닥사는 지난해 말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했으나, 코인원이 두 달 만에 거래지원 결정을 내리면서 닥사 무용론이 대두됐다.

닥사가 강경책을 들고온 만큼, 다른 원화거래 지원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상장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은 닥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믹스를 재상장할 수 있었지만, 기간을 염두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상 남은 거래소들이 단기간에 위믹스를 재상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며 "다만 위믹스 생태계 안정성과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된다면, 남은 거래소들 역시 추가 상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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