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열고 "주택 및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겠다"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및 피해 사례가 접수될 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찾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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