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TO 법제화 박차···금융위, 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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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박차···금융위, 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등록 2023.03.06 16:23

임주희

  기자

정치권서 토큰증권 관련 민·당·정 간담회 열려입법 시 소규모 거래 되는 STO 장외시장 형성김소영 "혁신-투자자 보호 균형 이룰 법 필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과 주요 증권사의 토큰증권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고 완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고 시장 진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부·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쉽게 말해 부동산·미술·저작권 등의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정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 형태에 상관없이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토큰 증권으로 간주한다. 또한 증권과 마찬가지로 토큰 증권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투자자 보호 모두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다양한 증권 유통 방법 등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론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증권보다 토큰증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달라는 업계 이야기도 존재하나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차이와 기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도 본길가치와 무관한 허황된 기대심리를 조장하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한 증권의 권리자와 거래내역 등을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증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해 사업 영위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윹오플랫폼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 과장은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하다"며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시장개설)를 허용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를 정할 예정이며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및 자기계약은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하면 토큰증권을 일정 투자한도 내에서 소규모로 거래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적용되는 장외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이 과장은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자본시장법에선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 허용을 개정사항에 포함해 제출할 것"이라며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 규정 정비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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