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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산行 위법, 인사 조치도 무효"···'강대강' 치닫는 산업은행 노사

금융 은행

"부산行 위법, 인사 조치도 무효"···'강대강' 치닫는 산업은행 노사

등록 2023.02.10 18:16

수정 2023.02.10 19:31

강준혁

  기자

노조, 부산 배치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부당한 인사로 경제·정신적 손해 발생"

한국산업은행 직원 45명 부산 발령에 대해 노조가 전보발령효령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노조 제공한국산업은행 직원 45명 부산 발령에 대해 노조가 전보발령효령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노조 제공

"부당한 전직 명령을 정지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탄원서 일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강석훈 회장과 직원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강 회장 측은 이미 연초에 45명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면서 이전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노조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사측은 인턴과 임금피크 직원을 포함해 30명을 추가로 내려보낸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탄원서,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이번 인사발령이 '한국산업은행법'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강 회장이 졸속으로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동남권 영업 확대를 위해 부서 이전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리고 불법 인사발령으로 인해 노동자 경제·정신적 손해 발생을 초래했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겠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시점 노조가 강조하는 바는 이번 인사가 무효라는 점이다. 즉 발령을 받은 직원이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보가 산업은행 졸속 이전 관련 국민감사청구(12일 제출)에 대한 감사원의 답을 듣기도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일방적인 조치라고 노조 측은 지적하고 있다.

강 회장은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중소중견부문은 '지역성장부문'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해당 부서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엔 45명의 직원을 부산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노조 측은 판단했다. 은행 일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는 산업은행법과 정관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산업은행법엔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은행 정관엔 '해양금융 담당 조직만 부산광역시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변경하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측은 탄원서를 통해 "이사회를 통해 소재지까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사외이사들이 한국산업은행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장 결재로 별도 진행했다는 것은 한국산업은행 내부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산 발령 문제와 더불어 산업은행법 개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노조는 지난달 청구한 감사청구와 지난 8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최우선 중점 사안은 산은법 개정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현재 처한 상황을 피력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건은 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수용할지에 달렸다. 가처분을 인용하면 현재 부산으로 발령받은 45명에 대한 인사 조치는 잠정 무효가 된다. 통상 가처분은 판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초엔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청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은행 소재가 서울이어야 하는 이유와 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해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학 교수 등 연구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점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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