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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 App, 추가 개선책 내놔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 App, 추가 개선책 내놔야

등록 2023.02.08 09:16

주현철

  기자

reporter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App)'을 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앱 개발에 착수했다.

안심전세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사고 이력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 등의 정보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기란 까다로운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대출과 관련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거주 기간 동안 집 사용과 관련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 임대인 측에 안심전세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 본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안심전세 앱 설치를 요구한 뒤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받기는 쉽지 않아 실효성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안심전세 앱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이어 7월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한편 부산 등 지방 광역시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통상 신축 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 빌라 준공 1개 월 전에 잠정 시세를, 준공 1개 월 후에 확정 시세를 올린다.

그러나 서비스 초기 단계라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건축물대장 정보에 조회되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빌라 시세파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빌라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가격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종 시세 결정에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만큼 주관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는 강제력이 없는 한 안심 전세앱이 실효성을 갖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기존의 '안심전세앱'에서 제공되는 정보만 늘렸을 뿐 여전히 강제력이 없다"며 "집주인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의 시세파악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추정 시세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파트처럼 대단위 개발이 아니고 면적이라던지 위치라던지 빌라가 너무 개별로 좀 다르다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시세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안심전세 앱의 개선된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지만 보다 더 빠른 시일 내 접근성을 높여야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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