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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사 없이 증권 발행 길 열렸다...금융위 "토큰 증권도 '증권'"

금융 금융일반

증권사 없이 증권 발행 길 열렸다...금융위 "토큰 증권도 '증권'"

등록 2023.02.05 12:00

수정 2023.02.05 12:34

정단비

  기자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금융위 "어떤 그릇 담겨도 음식 바뀌지 않아"증권 여부 판단원칙도 제시···"종합적·사안별 봐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5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토큰 증권도 발행형태만 다를 뿐 '증권'이라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에 대해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해 설명했다.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발행형태가 달라진다고 해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권 여부 판단원칙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판단원칙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했다. 다만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자본시장법 제4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 예시를 들었다.

우선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반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이 증권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디지털자산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전자증권법을 정비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토큰 증권의 소유자에게 전자증권법상 효력(권리 추정력 및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되어 재산권이 보호되고 디지털자산 형태로도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등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큰 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려면 공시, 영업의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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