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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4년 만에 내려간 표준 공시가···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부동산 부동산일반

14년 만에 내려간 표준 공시가···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등록 2023.01.25 15:20

장귀용

  기자

현실화율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서울지역 단독주택, 지난해 대비 20% 가량 보유세 낮아질 듯지난해 집값 전국 기준 4.68% 가격하락 영향

서울의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사진=장귀용 기자서울의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사진=장귀용 기자

땅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떨어졌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세가 이어진데다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이전으로 되돌린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도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 5.92%, 5.95% 떨어졌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인근 지역의 땅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55% 올랐지만 올해는 8.55%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공시가(公示價)가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하락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데다 올해부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납부분부터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산세 공제상한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도 폐지했다.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1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

실제로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천300만원에서 올해 19억1천900만원으로 10.45% 하락했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783만9000원에서 올해 599만8000원으로 23.5%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공제율 등을 배제한 수치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사진=연합뉴스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떨어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 280억3000만원으로 2022년(311억 원)보다 9.9% 떨어졌다.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5억5300만원에서 올해 4억3600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땅값이 떨어지면서 토지부문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덜게 됐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294억7513만원(1㎡당 1억7041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319억9770만원(1㎡당 1억8900만원)에 비해 7.87% 하락한 가격이다. 이 부지의 올해 보유세는 1억9760만8000원으로 지난해 2억3066만8000원)보다 16.5% 줄어들 전망이다.

이현우 세무회계법인 소나무 대표세무사는 "올해 보유세는 2019년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3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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