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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중복 지급 안돼" 방침에···한화생명, 교부상 자부상과 합산 관리

금융 보험

[단독]금감원 "중복 지급 안돼" 방침에···한화생명, 교부상 자부상과 합산 관리

등록 2023.01.13 07:58

수정 2023.01.13 09:45

이수정

  기자

재해보험 교부상 특약 출시했는데경미한 보험사고에 과다지급 우려비슷한 지급기준에 합산한도 설정

금감원 "중복 지급 안돼" 방침에···한화생명, 교부상 자부상과 합산 관리 기사의 사진

한화생명이 올해 첫 전략상품으로 내놓은 '재해보험'의 자부상 특약에 대한 모럴헤저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한도관리에 나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넘버원 재해보험' 특약인 '교통사고부상지원'(교부상)은 기존 운전자보험 상품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과 사실상 같은 상품으로 분류됐다. 한화생명이 자부상과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설계한 교부상이 자부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한화생명이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교부상 특약을 내세워 경미한 사고시에도 운전자보험이 있는 고객은 자부상(30만원)과 교부상(30만원) 등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복 보장을 할 수 없는 자부상과는 달리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같은 경미한 부상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부상은 교통사고시 경상(2주 이하 진단)은 30만원, 중상(3주 이상 진단)은 6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같은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교부상과 자부상은 유사한 성격으로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영업 현장에서의 강력한 비판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시장은 단순 타박상에도 중복 수령으로 인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됐다. 실제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악용해 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뒤 경상(12~14급)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적인 운전자보험 판매가 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경상환자의 경우 자부상 보험금 한도를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자부상이 보험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운전자보험 시장은 손보사들의 먹거리였지만 최근 생보사들이 진출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사 전체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이 지난해 기준 61.2%에 그칠만큼 고수익 상품이다. 때문에 생보사들이 탐낼만한 시장이다. 실제 작년 한 해 NH농협생명, 동양생명 등 생보사는 운전자보험 성격을 녹인 각종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 역시 운전자보험 시장에 참전했지만 자부상 보장 범위 축소가 시행되는 시기에 자부상 협정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교통사고시 일정 금액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화생명이 내놓은 교부상이 자부상과 같은 상품이라고 판단, 조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슷한 상품에 다른 이름을 붙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업계 논의가 있었고 현재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자부상과 교부상이 사실상 같은 상품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과열이 모럴헤저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감독당국의 기조는 동일하며 한화생명 본사에서도 교부상 특약 보험금 지급 역시 자부상 지급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며 "영업 현장까지 아직 전달이 안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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