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지분 배당금 부채로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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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지분 배당금 부채로 표기 가능"

등록 2022.12.28 14:45

수정 2022.12.28 15:37

이수정

  기자

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지분 배당금 부채로 표기 가능"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계약자 배당금을 종전처럼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28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 돼도 삼성전자 지분 평가익 중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질의한 내용을 전문가협의체 논의 후 회신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16일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에 K-IFRS 1117호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돈을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새 회계기준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매각 계획이 생길 경우에만 부채로 분류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K-IFRS 1001호 상의 예외적용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에만 선택권을 줬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삼성전자 지분 일부는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신 내용과는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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