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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원별 금융사고 방지책임 구분···필요 시 면책"

금융당국 "임원별 금융사고 방지책임 구분···필요 시 면책"

등록 2022.12.20 11:58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연구원,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 등과 정책세미나를 열고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선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당국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하고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을 제재하되 필요 시 면책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영국·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미국·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를 소개했다.

토론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번 개선방안은 임원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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