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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수요예측 최대 7일까지 확대···'상장일 따상' 관행 없앤다

IPO 수요예측 최대 7일까지 확대···'상장일 따상' 관행 없앤다

등록 2022.12.18 13:16

정백현

  기자

금융당국, '뻥튀기 청약 방지 대책' 내놔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 허용주관사, 기관 주금 납부 능력 확인 필수상장일 가격 변동 폭, 최대 400%까지 ↑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달라진 제도에 따르면 기관 수요예측 기간은 기존 2일에서 7일까지로 늘리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가 허용된다. 또 상장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주금 납부 능력을 철저히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기관 수요예측 기간이 늘어난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2일 정도 수요예측이 진행돼 공모가에 대한 정확한 시장 내 수요 확인과 적정 공모가 범위 산정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요예측 기간을 최대 7일 내외로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비 상장사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라도 기관투자자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 공모가 범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 방안에 담겼다. 상장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주금 납부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납부 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주금 납부 능력 확인 의무를 무시하고 물량을 배정했다가 적발될 경우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뻥튀기 청약'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향후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써내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받지 못하도록 해서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장중 상한가로 치솟는 '따상' 현상이 종종 발생했으나 단기 급등 후 폭락으로 반전돼 적잖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처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조정할 방침이다. 변동 폭이 조정되면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IPO 단기차익 거래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의 보유 공모주가 매도된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공모주 물량에 배정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한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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