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더라도 자동으로 은행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근거는 은행의 단축근무가 결정된 '2021년 금융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서' 부칙 성격인 '회의록'이다. 회의록 기재사항을 보면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 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미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제한은 거의 다 풀렸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영업시간 원상 복구는 금융 노사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다. 금융 노사는 이에 맞춰 같은달 12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앞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영업시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아직 TF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이 TF가 가동된다고 해도 현재 분위기를 보면 영업시간 정상화는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 중론이다. 금융노조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박홍배 현 금융노조 위원장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주 4.5일제 도입'이라서다.
금융 노조가 단축 영업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이 크지 않다고 보는 점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제로 (영업시간 단축 관련) 민원이 거의 없다"며 "요즘 창구 이용객도 많지 않고. 창구 대기 시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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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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