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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인데···정쟁 속에 해답 못 찾는 '금투세 논란'

내년 1월 시행인데···정쟁 속에 해답 못 찾는 '금투세 논란'

등록 2022.11.23 17:17

임주희

  기자

원래 법대로라면 1월 1일부터 금투세 시행조세소위, 개정안 심의 4시간여 만에 산회정부-야당, 유예 vs 도입 두고 첨예한 대립증권가 "준비없는 도입, 현장 혼란 키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논쟁이 상당하다. 금투세 시행까지 50여일도 안남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야당은 유예와 시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본시장업계에선 금투세가 내년 도입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은 물론 법상 해석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촉박하게 도입될 경우 현장 혼란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시간 만에 산회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27.5%로 뛴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반대 의사가 강해 절충안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되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 감소와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선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마저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증권가와 개인투자자들은 세율 증가로 인한 큰손 이탈에 따른 자본시장 붕괴를 우려하며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선 법정시한이 2주도 안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이 좀처럼 협의가 이루지 못하는 모습에 답답해하고 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와 야당이 대립만 하다 합의를 하지 못하고 금투세 도입이 결정되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은 물론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만 촉박하게 진행된다면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에선 고액 투자자들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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