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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사, 휴가 하루 전 협상 타결···손배소는 합의 못해(종합)

대우조선 하청노사, 휴가 하루 전 협상 타결···손배소는 합의 못해(종합)

등록 2022.07.22 17:27

수정 2022.07.22 17:55

이세정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두번째)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두번째)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불법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께 의견 도출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이어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22일부터 31일간 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이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한 조합원의 고용 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았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대우조선 측은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타협은 노사 모두 당장 23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여름휴가 전에 의견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상 결렬 상태로 휴가에 돌입하면, 하청지회는 인력공백에 따른 파업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원청인 대우조선과 협력사 역시 손실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 악화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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