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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파업 하루전 단체교섭 '잠정합의'···기본급 7만3천원↑(종합)

현대중공업, 파업 하루전 단체교섭 '잠정합의'···기본급 7만3천원↑(종합)

등록 2022.03.15 22:08

수정 2022.03.16 07:24

윤경현

  기자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 이후 8개월만현대중공업 3사 1노조 운영에 파업 잔불나머지 계열사 교섭 합의 시 18일 찬반투표

현대중공업, 파업 하루전 단체교섭 '잠정합의'···기본급 7만3천원↑(종합)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 노사가 파업 예고 하루 전인 '2021년 단체교섭'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 이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 현대중공업 3사 1노조의 운영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교섭 진행 결과가 미흡할 시 찬반투표 대신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5일 울산 본사에서 속개된 38차 교섭에서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노사화합 격려금 150만원) ▲특별휴가 1일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재개 ▲신규채용 실시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분수령인 노조 활동으로 징계 받은 해고자 복직 문제였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해고자 1명을 복직시키기로 하며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해결됐다.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현대중공업 3사 1노조의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남은 두 노조의 합의가 진행될 시 이번 주말인 18일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내일(16일) 8시부터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일단 유보한다. 내일 진행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교섭 진행 결과가 미흡할 시 이에 따라 중앙쟁대위에서 이후 파업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대중공업지부 8000여 잠정 의견일치 추인 절차인 조합원 총회는 건설기계, 일렉트릭 단체교섭이 잠정합의가 이뤄지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의 기본급 7만3000원 인상에 해넘긴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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