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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15일 '임단협' 타결 데드라인···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제시

[단독]현대重, 15일 '임단협' 타결 데드라인···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제시

등록 2022.03.14 16:04

수정 2022.03.14 21:05

윤경현

,  

이세정

  기자

사측, 15일까지 임단협 데드라인영업적자 지속에도 기본급 인상노조 측 16일부터 전면파업 맞불노사 양측 기본급 온도차이 크다

현대重, 15일 '임단협' 타결 데드라인···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제시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이 오는 15일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타결 데드라인을 정했다. 기본급 6만8000원 인상을 제시하고 물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영환경에도 불구, 기본급 인상 수준을 전년 대비 대폭 높였다.

14일 업계 및 현대중공업그룹 안팎을 종합해보면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지난해 임단협 제시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교섭 장기화를 막기 위해 3월 15일까지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온도차가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해 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 넘게 50여차례 교섭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교섭 안에 담긴 기본급 인상분은 앞선 2년치와 비교할 때 47%, 33%씩 증가한 수치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노조와 2019년도, 2020년도 2년치 임단협을 이끌어 냈다. 당시 기본급 인상분은 각각 4만6000원, 5만1000원이었다.

현대중공업은 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의 다른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이미 임단협을 마무리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노사 교섭을 마무리 짓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 폭이 커졌지만, 기본급 인상 규모를 더욱 확대한 이유다. 실제 사측은 지난달만 해도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지급 계획이 없었지만, 한 발 물러났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 1월 27일 기본급 4만원 정액 인상(정기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경영위기 극복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현대삼호중공업도 지난달 17일 노조에 기본급 7만1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그룹의 조선부문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비해 비능률적인 상황에서도 임단협에서 기본급, 격려금을 높게 받았다"며 "현대중공업은 그룹 내 계열사와 같은 잣대로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16일부터 총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에 통상임금을 선지급하고, 고정성 있는 성과금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사측은 통상임금 선지급 계획이 없을 뿐더러, 적자시 지출되는 성과금 폭이 늘어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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