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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7월부터 저축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 충당금 적립"

금융 은행

금융위 "7월부터 저축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 충당금 적립"

등록 2022.03.02 15:27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충당금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3~2024년부터 은행·보험업권과 동일한 4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당국은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캐피털사의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 한도성 여신에 대해선 올해 신용 환산율을 20%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그 수치를 은행·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로 조율한다.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다. 올해 20%, 내년 30%, 2024년 40%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 대출의 경우 현재 50%의 신용환산율 적용 중이나, 2023년부터는 이를 40%로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했다. 지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으나, 이외의 지급보증까지 규제대상을 확장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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