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을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맹점주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포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다.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CU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포에서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급구'를 통해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를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CU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진행한 점포에 폐기지원, 방역지원 등의 사후 지원을 해 왔으며 입지별 맞춤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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