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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 신청”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 신청”

등록 2021.12.07 12:00

차재서

  기자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 6개월 추가 연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늘리기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이 같이 조율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권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채무자를 위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특히 2020년 4월29일 시행 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며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까지 상환 유예된 규모는 9635억원(약 3만6000건)에 이른다.

먼저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을 6개월 더 늘렸다. 소비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다.

해당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사람도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감소는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회사 차원에서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6개월 이상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기간 종료 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불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캠코로 매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도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한다.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작년 2월에서 내년 6월30일 사이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라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단, 법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는 이 기간에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캠코가 매입신청 건을 접수하면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취약 개인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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