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경기권역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사업) 설계 중 일부인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청렴 서약을 받았는데 최근에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가 있으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간 몫의 개발이익조차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환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의 직접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은 지도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통해 상당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발 당시인 2015년 예상이익의 70%를 공원조성 비용과 임대주택 부지 무상양도로 4천400억원을 환수했고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호전할 기미가 1천100억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뒤에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그분들의 불확정 예정 이익이 늘어났다"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3월에 시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추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선에서 60%에 가까운 득표를 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주신 경기도"라면서 "역시 기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가짜 왜곡 뉴스를 남발하는 일부 부패 보수 언론, 부패 정치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숨 쉴 틈이 없이 공격과 음해를 당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건 결국 국민들의 집단지성 덕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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