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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항소’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항소’

등록 2021.09.17 11:13

수정 2021.09.17 11:42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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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 받겠다”다른 금융사 CEO 징계 향방도 재차 안갯속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항소’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밀한 내부검토와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률자문을 통해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하나은행과도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사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CEO들의 향방도 다시 안갯속이 됐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DLF 제재로 1심 중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각각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은 라임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고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2018~2019년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DLF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금감원이 거론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다섯가지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하며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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