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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5대 협회장과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유도”

고승범, 5대 협회장과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유도”

등록 2021.09.16 15: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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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과 채무조정제도 대상 확대정책금융으로 ‘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협회장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지원 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채무조정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은 고승범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과 각 협회장은 코로나19 국면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데다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도 크지 않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어오면서 7월까지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의 실적을 낸 바 있다.

동시에 이들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시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린다.

취약차주에 대해선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한다. 캠코는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돕는다.

아울러 당국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유동성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이밖에 간담회에선 가계부채 관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선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논의된 사안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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