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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41조원 추석자금 지원···세금 등 납부 연기”

홍남기 “소상공인 41조원 추석자금 지원···세금 등 납부 연기”

등록 2021.08.26 12:49

변상이

  기자

국회,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대상인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금·공과금 납부유예도 재연장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주요 추석 성수품을 작년보다 25% 이상 대폭 확대해 공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6조2000억원),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000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전망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것이다”며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살처분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 8만t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계획이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 검토를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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