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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등록 2021.08.24 16:04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유료방송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독점사업자 출현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가지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봤다.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이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가격 인상 유인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을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신규가입, 전환 가입 시 불이익 조건을 내거는 것도 제한했다. 이외 고가형 상품 전환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채널 구성내용과 수신료를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시정조치의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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