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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공정위 제재에 “이미 法서 계약해지 문제 없다 결론”

BBQ, 공정위 제재에 “이미 法서 계약해지 문제 없다 결론”

등록 2021.05.20 15:00

정혜인

  기자

단체활동 점주 계약 일방적 해지로 과징금 15억원 부과BBQ “계약해지는 法서 이미 문제 없다 결론 내린 건”

BBQ, 공정위 제재에 “이미 法서 계약해지 문제 없다 결론” 기사의 사진

단체행동을 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BBQ가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BBQ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로부터 과다한 양의 전단물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점주가 전단물을) 자체제작시 사전 승인 받도록 한 것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BBQ는 “(공정위가)이런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이 밖에 BBQ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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