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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불공정 계약’ 점검 나서는 공정위···배달대행 ‘긴장’

라이더 ‘불공정 계약’ 점검 나서는 공정위···배달대행 ‘긴장’

등록 2021.04.01 07:01

변상이

  기자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수도권 및 지역 150곳 점검 방침업체-라이더간 계약서 필수, 불공정 발칵시 자율시정 요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부가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기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로 커진 배달 시장에서 배달의 주역인 ‘라이더’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1일부터 약 3개월 간 배달대행 업체들의 라이더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 볼 방침에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대형 배달 업체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행 배달 구조는 음식점이 생각대로, 바로고 등에 음식 픽업을 요청하면 이들 업체가 지역 배달대행 업체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역 배달대행 업체는 라이더들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은 각각 885개, 960개, 500개의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이 넘는 150곳의 지역 배달대행 업체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배달기사는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배달대행 계약서 점검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 상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단계별로 계약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계는 다수 영세업체 대상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공정위·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조정원이 협업해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점검대상인 생각대로·바로고·부릉은 배달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계약서 중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각될 경우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는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정위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돼 배달 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로, 지난해 10월 배달업계와 노동계가 협의하고 관계부처가 마련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점검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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