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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사·소비자 분쟁 ‘우려’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사·소비자 분쟁 ‘우려’

등록 2021.03.22 17:34

주현철

  기자

25일 금소법 시행···‘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 확대법령 제정 늦어져 당국·금융사, 설명·안내자료 등 미비금융사·소비자 모두 피해 가능성도···‘가이드라인’ 부족유예 기간 6개월 내 금소법 시스템 정착할 지 ‘미지수’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사·소비자 분쟁 ‘우려’ 기사의 사진

금융소비자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사도 준비가 덜 된 까닭이다. 특히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금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석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만약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소법 및 하위규정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 시행 유예 적용을 받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며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즉 금소법에 근거한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 건 이외에는 비조치(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하겠다는 것이다. 법령 제정이 늦어진 탓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한행사도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각 상황별 세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역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정부는 고객의 투자 성향 파악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여러 의무를 금융사들에 적용했는데 구체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부실화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25일인데 아직 시행세칙이 발표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6개월이란 시간이 금소법 시스템이 정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지도 미지수다. 상품설명서를 규정에 맞추고, 전산시스템을 새로 수정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오는 23일 업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감독규정은 마련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금감원이 어떻게 검사와 감독을 할 지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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