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12℃

  • 춘천 17℃

  • 강릉 14℃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2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9℃

  • 전주 17℃

  • 광주 19℃

  • 목포 16℃

  • 여수 18℃

  • 대구 22℃

  • 울산 20℃

  • 창원 20℃

  • 부산 18℃

  • 제주 17℃

금소법 세부 정비 완료···“업계 준비 필요한 조항은 6개월 유예기간”

금소법 세부 정비 완료···“업계 준비 필요한 조항은 6개월 유예기간”

등록 2021.03.17 19:00

이수정

  기자

소비자 보호 제도 신설···사고 후 제재도 수위 높아져은성수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법도 조속 마련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허법(이하 금소법)의 세부규정을 모두 정비했다. 금융 사고 발생 예방책 마련은 물론 사후 형벌도 기존보다 강해졌다.

은성수 위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금융위 의결이 마무리되면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소법 세부 사항을 보면 우선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사고 이후 제재도 강해진다. 금전적 규제 측면에서는 기존 최대 과태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형량도 늘었다. 금융 사고가 난 경우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이었지만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이 외 금소법 위법 소명시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소송 및 분쟁 조정 시) 제도가 생긴다. 사후 구제를 위해 ▲소액 분쟁 시 금융사 분쟁조정 이탈 금지 ▲분쟁 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 소송 중지 허용 ▲손해배상 입증 책임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새로 적용된다.

금소법은 오는 25일 지체 없이 시행되며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사 자료 유지 관리 열람 의무 법, 핵심 설명서 마련 등 업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조항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안착이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딩)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며 “금융 당국 내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숙지를 통해 금소법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금소법 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는 금융위 혹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