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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화생명, 금소법 시행 발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금융 보험

한화생명, 금소법 시행 발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등록 2021.03.10 10:53

이수정

  기자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 앞선 선제적 조치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에 참석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에 참석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 업계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실시에 밪맞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한화생명은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자하는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한화생명 전 임직원과 설계사들의 온라인 실천 서약이 진행됐다. 또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인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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