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에 줘야 하나, 이 회사는 선급금을 받고서도 2억3277만2000원의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부강종합건설은 뒤늦게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343만4000원은 붙여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시해 공사대금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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