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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체’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

‘공매도 주체’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

등록 2021.02.09 17:47

주혜린

  기자

‘공매도 주체’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 기사의 사진

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로 거론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크거나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은 시장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는 소규모 코스닥 기업 등 거래가 부진한 종목(저·중 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 주체로,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의 순기능을 인정해 지난 2016년부터 증권사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조성자들의 거래가 대형 우량종목에 집중되면서 당초 세제 지원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시장조성 행위의 98%는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에 거래량의 90%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장조성자는 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특성상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라는 명목으로 초단타 거래를 하면서 면세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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