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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헬스장-학원-노래방 문닫고 마트는 밤 9시까지

오늘부터 수도권 헬스장-학원-노래방 문닫고 마트는 밤 9시까지

등록 2020.12.08 08:11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13만개 영업중단, 46만개 영업제한28일까지 3주간 적용···2단계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막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방역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 수도권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마트-영화관-PC방 등 밤 9시 이후 '스톱'

정부는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은 물론 타지역 방문을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의 영업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됐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축소 조정됐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앞서 적용한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꼭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허용된다.

한편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비수도권 유흥시설 5종 영업 중단···음식점에선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3주간 중단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인원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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