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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1.19 15:17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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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고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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