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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적용

등록 2020.11.16 10:00

정백현

  기자

정부-민주당, 최고금리 인하 관련 당정협의 마쳐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고쳐 금리 내리기로20% 초과금리 이용 208만명 이자부담 줄어들 듯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탓에 이자부담을 겪는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24%로 규정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20% 초과 수준의 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 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다. 13년 전인 2007년 9월까지는 대부업법 기준 법정 최고금리가 무려 66%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부터 2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서민의 금융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 논의가 진행돼 왔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내걸었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때와 달리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의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퍼지지 않도록 인하된 금리 적용 시점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또 향후 시장 여건이 급변할 경우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 고금리 금융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 초과 고금리 금융대출 차주들의 숫자는 전체 초과금리 대출자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14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고자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만들고 범부처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통한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과 불법 광고 차단 관리를 지속·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 공급을 강화하고자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을 모범적으로 공급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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