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 불기소 의견 15명 중 10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한 외부전문가 15명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이었다.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한 위원은 9명이었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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