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를 현대해상에 통보했다.
금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TM) 모집 계약 녹취파일 중 계약별로 음성 녹음자료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임직원을 견책 또는 주의 조치토록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TM 모집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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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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