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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쌍용차 경영위기 알아준 대법···‘신의칙’ 허용

한국지엠·쌍용차 경영위기 알아준 대법···‘신의칙’ 허용

등록 2020.07.13 19:05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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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들 임금소송서 사실상 사측 손

사진=쌍용자동차 제공사진=쌍용자동차 제공

대법원이 한국지엠주식회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뜻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통상임금을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를 포함해 재산정한 다음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총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2011년 제기한 이 소송에서 개인별로 약 1500만원에서 39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의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정기상여금이 연 700%에 달하고, 초과근로까지 감안할 때 사측이 추가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노사가 협상한 법정수당의 범위를 초과한다며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쌍용차 노동자 13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상여금과 그 외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재산정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 5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인용했고, 각 원고에게 약 17만원에서 470만원 사이의 금액만 인정했다. 당시 원고들은 각 690만원에서 8300만원의 추가 임금 지급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적용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사실상 사측 편에 섰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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