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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항공·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종합)

정부, 코로나19 피해 항공·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종합)

등록 2020.03.18 10:44

주혜린

  기자

항공·관광·공연 등 긴급 지원 방안 발표수출채권 조기현금화보증 5000억 확대공연관람 300만명에 1인 8000원 지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버스·해운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지난 17일 발표한 민생·경제종합대책에 이은 추가 긴급지원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자 추가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항공사에 각종 비용 면제를 확대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 면제하고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 유예했다.

또 해외 입국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항공 운수권 및 슬롯 회수를 내년까지 전면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 자제로 이용객이 급감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노선버스 비용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될 때까지다. 한 달에 8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추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일본 여객 항로가 끊겨 타격을 입은 해운 업계에 대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 3개사와 카페리 2개사에 최대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2% 내외로 만기는 1년이다.

사실상 운행이 중단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관광업계 경우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출 수요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긴급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확대해 총 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 금액 한도를 1000억원 더 확대해 총 2000억원으로 늘린다.

공연업계 대책은 공연 제작비와 관람객 관람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극장에는 1곳당 6000만원도 지원한다. 공연 관람객에게는 예매처별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300만명의 관람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항만시설 임대료는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분의 1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올린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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