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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료방송 재편 허가···알뜰폰 활성화 조건

[LGU+ CJ헬로 인수①]정부, 유료방송 재편 허가···알뜰폰 활성화 조건

등록 2019.12.15 12:00

이어진

  기자

과기부,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 인가알뜰폰 도매가 인하, 선구매 할인 포함부당한 가입자 전환금지 지역성도 ‘강화’IPTV 업체의 케이블 인수 첫 사례 ‘주목’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이어진 기자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이어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한 지 10달만의 일이다. 과기부는 통신 분야에 있어 알뜰폰 도매제공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부당한 가입자 전환 금지, 채널 사업자와의 계약 시 투명성 제고, 지역성 강화 조건을 내걸었다. 큰 무리가 없는 조건이다. IPTV업체의 첫 케이블 인수다.

과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한 지 10개월 만의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지 약 1달만의 일이다.

과기부는 우선 통신분야의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 여건 개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위해 LG유플러스에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부는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3사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알뜰폰 경쟁여건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시장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5G, LTE 요금제를 모두 도매제공토록 개방했다. LTE 도매대가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대비 최대 4% 인하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 사전 구매하는 경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 조건으로 제공토록 하는 한편 알뜰폰 업체들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 요청 시 동등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토록 했다.

당초 과기부 심사위원회는 CJ헬로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을 분리매각하는 조건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LG유플러스가 도매대가 인하 등의 방안을 먼저 제안해와 이를 받아들였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알뜰폰 조건에 대해 분리매각과 행태적 조건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LG유플러스가 행태적 조건에 대해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분리매각 보다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알뜰폰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야에서는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해 CJ헬로의 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토록 하고 LG유플러스의 VOD에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 CJ헬로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전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디지털방송의 신규 가입이나 가입 전환,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거부, 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가입자로의 전환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인수로 인터넷동영상(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시장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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