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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갑질’에 손잡기는커녕···삼성-메리츠, 진흙탕 싸움

‘GA 갑질’에 손잡기는커녕···삼성-메리츠, 진흙탕 싸움

등록 2019.09.27 13:50

장기영

  기자

삼성, 메리츠 상호협정 위반 신고“메리츠가 허위사실 유포해” 주장공동 대응은 안하고 상호 비망만GA업계의 보이콧 갑질 행태 가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상품 판매 중단을 예고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상품 판매 중단을 예고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보이콧 타깃이 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간 상호 비방전이 가열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GA업계에 공동 대응하기는커녕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며 헐뜯기 바쁜 모습이다. 장기 인(人)보험시장 1위를 차지하려는 두 보험사의 욕심에 GA업계의 집단 갑질이라는 사태의 본질은 흐려졌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보험협회 산하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신고했다.

삼성화재는 이번 신고를 통해 메리츠화재가 GA업계 대표들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GA업계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전속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이유로 상품 판매 중단하자 메리츠화재의 한 관계자는 GA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삼성화재가 GA업계를 무시하고 전속 설계사 수수료를 인상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화재는 신입 전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실적형 수수료 체계 도입하려다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통해 “삼성화재는 회사 내 GA 매출이 10%도 안 돼서 GA를 무시하고 전속 설계사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아무런 조치 없이 신규 설계사에게 엄청난 조건을 제시해 GA 대표들의 설계사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와 GA 대표들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와 같이 판매 중단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의 신고를 접수한 공대위는 아직 심의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상호협정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시 손보협회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원사 대표이사, 보험개발원 원장, 보험계리사, 교수, 변호사 등 11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상호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는 공대위에서 의결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제재금은 최고 1000만원이다.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으나 삼성화재의 신고 취소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2018년 법인보험대리점(GA) 장기 인(人)보험 신게약 원수보험료 비중. 그래픽=박혜수 기자2018년 법인보험대리점(GA) 장기 인(人)보험 신게약 원수보험료 비중. 그래픽=박혜수 기자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GA업계의 일방적인 통보에 공동 대응해야 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이 같이 비방과 신고라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실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삼성화재인지, 메리츠화재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문자메시지와 같이 신고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삼성화재 역시 메리츠화재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얘기가 돌았다.

삼성화재는 메리츠화재가 전속 설계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GA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메리츠화재로 이탈했다는 점을 GA업계에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협정 위반 신고는 양측이 어느 쪽 책임과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업계 내부 갈등 사태라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장기 인보험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워 사실상 협박을 일삼고 있는 GA업계의 행태는 점점 가려지고 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장기 인보험시장 1위 자리를 놓고 격돌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를 볼모로 잡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개편안은 모집 첫 해 시책비를 포함한 연간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고 현행 선지급 이외에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GA업계에 장기 인보험의 매출을 60% 이상을 의존하는 메리츠화재와 10%대 의존도를 높이려는 삼성화재는 좋은 먹잇감이 됐다. 지난해 장기 인보험 신계약 보험료 기준 메리츠화재는 전체 1226억원 중 769억원(62.7%), 삼성화재는 전체 1348억원 중 194억원(14.4%)을 GA를 통해 거둬들였다.

특히 올해는 두 회사의 상품 판매 경쟁이 더욱 격화돼 어느 쪽도 GA에 적극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1~7월 장기 인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삼성화재가 950억원, 메리츠화재가 935억원으로 15억원 차이에 불과했다.

GA경영자협의회는 이달 9일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상품 판매 중단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제출할 때 GA업계의 반대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전속 설계사와 달리 GA 운영에는 임차료나 인건비와 같은 필수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제도 수정 건의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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